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 수립·발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중위권까지 낮춘다.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 역시 45%까지 끌어올린다. 또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까지 확대하고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26㎍/㎥이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18㎍/㎥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OECD 중위권 수준인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또 오존농도가 2015년 27ppb에서 작년 32ppb로 높아진 점을 고려,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오존 측정소 비율을 현재 41%에서 2027년 45%, 2032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 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 보급한다.
또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까지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도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31일 사이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 차량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충과 함께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농축산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관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 장비 설치 의무화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정지궤도 환경 위성 개발 △자동차·선박 등의 누락배출원 배출량 산정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2029년까지 중간평가, 2032년 잠정 평가를 시행하는 등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