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입력 2022-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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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의결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가격, 품질이 검증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구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온라인)에서 제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혁신조달 체계를 내실화한다.

혁신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한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조달사업법에 의거해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조달특례 지원에도 구매실적이 없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제품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가격, 품질이 검증된 혁신제품에 대해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허용한다.

상생협력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지역기반 기업성장 및 제품발굴을 활성화하고, 민간쇼핑몰(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진입도 추진한다.

또 혁신제품의 복잡한 지정 유형을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유형Ⅰ: 각부처, 유형Ⅱ: 조달청)해 지정 전반의 과정을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도 높여 품질 고도화를 꾀한다.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합리적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날 굴껍데기 재활용 투수블록, 스마트의자 및 착석 페이백서비스, 읍압 환기량 제어 탈취·살균시스템, 습식 방연마스크 등 265개 제품을 혁신제품에 추가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은 총 1574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추가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등 조달상 특례 적용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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