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해당 주식 매수해야”

입력 2022-1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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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해 3일째 되는 날에 이뤄지는 만큼 12월 28일 매수분은 2023년 1월 2일에 결제된다”며 “12월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라고 덧붙였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12월 30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12월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12월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 신청해야 하고,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보유한 주주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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