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픽사베이)

이른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옵티머스 법인과 하나은행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은행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의 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방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직원들 역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과 김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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