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포통장'에 10년간 고객 피해 2조 달해…환급액 30% 불과

입력 2022-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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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은행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부의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이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에 달했고, 신한은행 5만5574건, 우리은행 4만894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도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많았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2조985억 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에선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3577억 원, 우리은행 3036억 원, 하나은행 1468억 원, 농협은행 1424억 원 순이었다.

피해 환급액은 5856억 원으로, 전체의 30.31% 수준에 그쳤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중 가장 저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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