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입력 2022-1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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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메타를 대상으로 10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보이는 것은 당연히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메타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그런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가 아는 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적극적 조사와 처분 전례가 적지 않게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정도의 적극 조사, 처분 사례가 아마도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 조사, 처분하는 모습에서 나름의 자부심, 일종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결서는 9일 발송됐다. 고 위원장은 "수긍을 할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송달받고 90일 기간이 주어지고, 그다음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보고 저희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일당백의 자세로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도 호소했다. 그는 "위원회가 2020년 8월 출범 이후 조사 처분이 456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사 인력은 24명"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 역할 중 하나는 가이드를 주는 것인데 당연히 인력과 역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역부족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 과징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해외사업자 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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