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입력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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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채권추심 관련 민원 추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치매환자인 A(75) 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 카드사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B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해 통장 압류를 해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상승, 물가 급등 등 여파로 과도한 채권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마저 위협하자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일평균 19.1건 접수됐다. 채권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올 상반기 상승 반전했다. 이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신용정보·신용카드·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금융회사에 신속히 진행 가능 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한다.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 준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실제로 일부 추심행위 중 현행법령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려우나, 채무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다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공적지원이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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