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픽사베이)

동료 교수의 임용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학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B 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HK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에서 일할 교수들을 고용하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교수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B 대학은 사업이 종료된 2017년에 협약대로 총 5명의 연구소 교수들을 B대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했다.

하지만 B 대학 교수였던 A 교수는 2017년 교수회 총회에서 연구소 교수들의 전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대 일간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장실 면접 심사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A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B 대학 소속 교수 전원에게 수차례 전하기도 했다.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B대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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