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입력 2022-1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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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주변에 거주하던 윤성여 씨가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 건의 국가배상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살인 누명 피해 사건

윤성여 씨는 1988년 발생한 13세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했다.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2021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윤성여 씨와 가족들에게 2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와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인정했다.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

1989년 이춘재로부터 살해된 피해자 김모 양(8)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당시 경찰은 이를 가족에 알리지 않고 은닉, 단순 가출로 사건을 조작했다. 2019년 검거된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상을 조사했고 당시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유족들이 2020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관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월 18일 '이춘재 사건' 피해자 김모 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부모에게 각 1억 원, 형제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피해자의 오빠 김현민(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오른쪽). (뉴시스) (뉴시스)

한동훈 “진심으로 사과”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각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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