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앱마켓ㆍ반도체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 남용 엄정 조치"

입력 2022-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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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TF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 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 기본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용역 분야의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해당 분야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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