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사 마무리 안 되면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