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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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최근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 경영진(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키로 했다. 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연내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TF를 운영해왔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할 절차를 말한다.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분 금융사가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면서 "현행 규율체계가 금융사고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TF에서는 현행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TF에서는 3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별 책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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