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입력 2022-1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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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따지면 침묵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전망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검찰 수사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구체적인 석방 집행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0시 구속이 만료되지만 석방 시간은 구치소가 결정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공모해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석방 이후 재판 등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 대표 측(김용·정진상 등)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김 씨도 폭로전에 가담한다면 핵심 관련인이 모두 이 대표 측을 지목하게 되는 형국이다. 남 변호사는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 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지분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 대표 측에 4억 원 이상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한 달 전 석방된 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 측근들을 비판했다. 그는 “흔적 같은 것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 등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폭로 중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도 있다. 김 씨 발언이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재판과 검찰 수사를 요동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재판과 검찰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 씨가 자신의 명의 지분 49% 가운데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며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의 증언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이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달리 김 씨는 폭로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를 겨냥한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유착 관계 등이 입증되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자신의 몫을 범죄수익으로 묶여 환수될 수 있어서다. 침묵이 대장동 지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다른 대장동 일당처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 대표 측을 지목한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만 처벌받겠다는 뜻이 확고하면 말문을 열 수 있지만 대장동 지분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침묵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씨 발언이 재판과 수사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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