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구속 필요성' 주장…남욱ㆍ김만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2-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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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 측은 위법하며 반발했다. 김 씨 변호인은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재판받고, 민간 사업자만 구속돼서 재판받는다"며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재판이 많이 진행돼 도망갈 이유가 없고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의견서를 이른 시일 안에 내달라"고 언급했다.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적게는 약 651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통상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배임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재차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가운데 3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씨 역시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소유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 원 가량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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