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입력 2022-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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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판단…주총 소집절차상 하자 존재
大法 “퇴임 이사‧대표 참여한 주총결의 무효”
주총 소집 위한 이사회 결의 유효할 땐 예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퇴임 이사가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퇴임 이사 및 퇴임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퇴임 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대표이사 등에 의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4년 12월 24일 확정됐고 징역형 집행은 2016년 말께 종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A 사는 2016년 12월 6일 해산 간주 등기가 마쳐졌고, 해당 대표이사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사내이사까지 맡아 중임 등기가 된 상태였다. 이 회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 둬야 하고, 그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시까지다. 게다가 특경법상 2021년 말까지 취업도 제한된다.

취업제한 기간 중인 대표이사는 이미 퇴임한 대표이사인데도 임시 주총을 소집했다. 2019년 11월 26일 개최된 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 총회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A 사 주주는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총회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표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라며 “이것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 이사 또는 퇴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 또는 퇴임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총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판결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퇴임 이사가 관여했으나 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등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주총 소집절차상 하자를 부존재 사유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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