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입력 2022-1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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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다.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형사항소4-1(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이 23일 오후 2시 10분 심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도 정 실장에 앞서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주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호반건설이 시행ㆍ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증거 없이 진술로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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