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매장 외 반납처 확보도 나서
다음 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컵 반납 편의를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에 나선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일회용컵의 매장 외 반납처를 늘리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에 설치 예정인 무인 간이회수기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다.
매장용인 무인회수기는 컵을 기기에 넣으면 바코드가 인식돼 보증금은 반환되고 컵은 자동 회수된다. 간이회수기는 소비자가 직접 기기에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뒤 컵은 회수통에 반납하는 간단한 기능으로 구성된 기기다.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 중으로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40개 이상 설치한다.
한편, 센터는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컵 압축·보관 및 회수 시의 안전·위생성,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여지 등 현장 적용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