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 과정에서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넓히려고 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거나 그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발명자가 종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특허권을 요청했다면, 이를 특허로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사관은 공개된 특허나 논문 등 기술문서를 근거로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변리사는 제시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 고유의 기술적 특징을 심사관에게 설명한다.
발명자로부터 변리사에게 기술내용이 전달되는 첫 단계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면 제대로 된 명세서가 작성되기 어려운 것처럼, 심사관도 변리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지 않으면 명세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특허 거절 전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이유이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과정에서는 변리사와 심사관이 면담과 전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특허청은 근무시간 중 집중 심사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변리사의 전화를 심사관에게 연결하지 않는다. 전화통화를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로 보는 듯하다. 기록을 남기면 심사관이 추후 확인 전화를 한다지만 간단한 문제도 면담처럼 복잡해지고, 심지어 회신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간대가 여러 개인 미국은 원활한 전화통화를 위해 심사관이 보내는 서류에 자신의 근무시간을 적어주기까지 한다. 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대화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로 하면 될 일도 한 페이지 서류로 처리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곤 한다. 이런 낭비는 막아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