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입력 2022-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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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술의 창작인 발명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독점권인 특허를 받기까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발명자가 ‘전에 없던 물건이나 방법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 결과를 변리사에게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다. 논문발표 과정과 비슷하므로, 실제 논문이나 기술개발보고서를 변리사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전달받은 결과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기술문헌 격인 발명의 설명과 법적권리 문서에 해당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공무원인 심사관을 설득하는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넓히려고 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거나 그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발명자가 종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특허권을 요청했다면, 이를 특허로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사관은 공개된 특허나 논문 등 기술문서를 근거로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변리사는 제시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 고유의 기술적 특징을 심사관에게 설명한다.

발명자로부터 변리사에게 기술내용이 전달되는 첫 단계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면 제대로 된 명세서가 작성되기 어려운 것처럼, 심사관도 변리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지 않으면 명세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특허 거절 전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이유이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과정에서는 변리사와 심사관이 면담과 전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특허청은 근무시간 중 집중 심사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변리사의 전화를 심사관에게 연결하지 않는다. 전화통화를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로 보는 듯하다. 기록을 남기면 심사관이 추후 확인 전화를 한다지만 간단한 문제도 면담처럼 복잡해지고, 심지어 회신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간대가 여러 개인 미국은 원활한 전화통화를 위해 심사관이 보내는 서류에 자신의 근무시간을 적어주기까지 한다. 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대화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로 하면 될 일도 한 페이지 서류로 처리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곤 한다. 이런 낭비는 막아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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