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입력 2022-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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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21일, 보건복지의료연대27일 여의도에서 집회 예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00여명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를 의해 집결했다.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사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추진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각각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앞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이 지난해 3월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 내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협회는 의료법이 치료 중심이 돼 있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직역이기주의’로 간주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부분도 규율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변에서 5만 명 가량이 집결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성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에서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을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노력은 197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을 만큼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이면 종료된다. 의료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간호법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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