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입력 2022-11-16 16:05수정 2022-1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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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 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도 뒤따랐다.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 기한을 앞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법제화하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린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부조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재직자는 5년 만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이 도래해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2750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편성된 상태다. 줄어든 예산에 가입자도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건설업만 공제대상이 된다.

사업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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