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입력 2022-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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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경감 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또한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개정안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된다. 대금 인상실적은 애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아울러 연동계약 체결 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시키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에 나선 원사업자에 대해 최고 1점까지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도 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기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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