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 공개된 기술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익적 측면에서는 특허출원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좋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특허출원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허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등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술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기술은 특허출원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역설계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과 영업비밀이 특허로도 등록 가능한 경우 강력한 독점권을 갖는 특허출원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슈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에서 자주 발생한다. 회사의 명운이 달린 핵심기술인데 공개만 되고 적절한 권리범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은 특허출원이 부메랑이 되어 사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자본력이 있는 경쟁사가 공개된 특허내용을 보고 빠르게 사업을 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특허의 등록 가부 및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우선심사제도와 함께 운영되는 예비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등록 여부를 3~4개월 이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원인은 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협소한 경우 특허출원을 취하하여 특허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출원은 공개 전 취하하면 공개되지 않는다. 기술만 공개하고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