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22-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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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같은 해 10월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5월 당시 공식적인 행사인 회식에 참여해 A 씨가 만취상태가 됐더라도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해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순직유족급여 승인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가결중과실을 적용할 경우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가 회식에서 과음을 한 뒤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하고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크게 제한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된 A 씨가 무단횡단을 한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해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방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소주 12병, 맥주 4명으로 상당하고 참석자 중 3명이 여성이어서 망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를 타고 가 집 근처에 내린 후 회식 참석자들과 통화 연결을 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횡단이 '중대한 범법행위'는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단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으로 사고의 경위, 행위 정도에 비춰 중대한 범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수칙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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