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입력 2022-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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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항만지역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또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축소하는 등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의 2.6%인 2577㎢에 달한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으로 다변화하고 물류뿐 아니라 제조업 겸업도 허용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6422억 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닷가 내 캠프장 설치 허용, 친환경·신기술 설비 인증절차 간소화, 마리나선박 기항지 정박 및 하선을 허용한다.

디지털 산업 분야에선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과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으로 약 3조 원의 투자촉진을 기대했다.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를 허용해 2026년까지 약 2500억 원 규모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도 촉진한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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