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10일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출시

입력 202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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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개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신·농·수협 및 산림조합)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 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는 기존 대출금리에 0.20%p의 프리미엄을 가산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별도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상품은 제외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가입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차주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폭과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 시 금리 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 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리변동주기가 6개월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하면 5개월간은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금리 상한폭은 차기 금리갱신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하려는 차주들은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 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약 가입 1년이나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 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 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차주는 금리 상한폭 재설정 주기가 도래하면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 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 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해지 시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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