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법인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

입력 2022-1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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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 4가지 전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로 벤처펀드 결성 역량이 2조 원 가량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민간의 투자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향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고도화 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벤처투자는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3분기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기둔화 전망에서도 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적시 공급할 수 있는 투자 촉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벤처투자의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지원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몸집은 커졌지만 정책금융 출자펀드 비중이 64%로 자생적인 민간자본 유입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전체 벤처펀드 9조2000억 원 규모 중 모태 등 정책금융 출자로 결성된 펀드는 5조9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 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모펀드의 개인출자자와 펀드 운용사가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는 등 모펀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벤처모펀드를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모펀드 운용사가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상장사 투자,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해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선대출 후전환사채 발행 △후속투자 유치 전 조건부 저리융자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등을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 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 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 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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