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원하는 R&D 늘린다…사업화 가능성 높은 연구자 선정

입력 2022-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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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기술 R&D 혁신 현장 발표회 개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와 초기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의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정부가 연구개발(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확대한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가 선정되도록 선정 절차도 대폭 정비한다.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줄이는 등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산업기술 R&D 전주기 지원절차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고시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청주의 자화전자를 찾아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산업기술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기업들과 효과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R&D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기획-선정-관리-환류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을 담았다.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R&D 관련 규제의 철폐와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개편 등도 포함했다.

우선 정부 R&D 과제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을 신설, 추진한다.

또한 정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한다.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가 선정되도록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은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적용된 15종의 가점제도를 폐지해 연구 중심의 과제 평가 및 신진 우수 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 지원 과제의 관리도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는 대폭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을 폐지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대폭 완화,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과제까지 넓히고, 신청 자격을 과거 산업기술개발 연구과제 최종 평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늘려 산업기술 R&D 디지털 평가시스템 등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황수성 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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