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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의처증으로 부부는 자주 싸웠고, 이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들까지 폭행하려는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을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라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