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촌 사이인 A 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해 수년간 살다 국내로 들어왔다. 귀국 후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직접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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