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자금경색 푼다’…한은, RP매입, 대출담보 등 증권에 은행채·한전채 등 포함

입력 2022-10-27 11:30수정 2022-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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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입 내년 1월말까지 6조원 규모 14일물 위주 최대 91일물까지 실시…연장여부 추후검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도 3개월 유예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불거진 단기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 또, 대출적격담보 및 차액결제이행용담보, 공개시장운영 중 RP매매시 대상증권도 농금채를 포함한 은행채와 한전채를 포함한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발 당시 조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도 3개월 유예키로 했다.

(한국은행)
2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한은 공개시장운용 대상 기관인 18개 은행과 7개 비은행(6개 증권사+증권금융)을 대상으로 총 6조원(잔액기준) 수준의 RP매입에 나선다. 주로 14일물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최대 91일물까지 가능하다.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수요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번 RP매입은 자금순환을 돕기 위한 유동성 조절 차원으로 돈 풀기가 아니다”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돼 추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어 현 금리인상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출적격담보 및 차액결제이행용담보, 공개시장운영 중 RP매매시 대상증권도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 이번 확대대상 증권은 코로나19 당시 확대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확대했던 공개시장운영대상증권 중 단순매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확대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다.

(한국은행)
내년 2월 기존 70%에서 80% 인상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100%까지 확대키로 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도 3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8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기된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가용증권 범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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