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집마련' 청년들에 LTV 80%…청년도약계좌 내년 도입

입력 2022-10-26 11:42수정 2022-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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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나온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마련'에 나서는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도 내년에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보태주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중 개인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올해 2인가구 기준 586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청년 지원을 위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 지난 8월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확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했다. DSR 산정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예상소득 증가율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0~24세는 기존 38.1%(20년 만기)에서 51.6%(30년)로, 만 30~34세는 12%(20년)에서 17.7%(20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청년년·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초장기 정책모기지 만기를 기존 40년에 50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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