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22-10-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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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0년 차 직장인 A 씨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 본인은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직접 물어보면 괜히 퇴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묻기도 쉽지 않았다.

#. 15년 차 직장인 B 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데, 최근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았다. B 씨는 자칫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추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 되거나 연금수령 기간 최소 5년 이상 등 연금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C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대다수가 본인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 중인지, DB형과 CB형 중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등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와 함께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라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때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하면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자는 부담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는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하면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으면 노조나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되므로, 노조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알려야 한다.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돼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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