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입력 2022-10-20 20:39수정 2022-11-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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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감금하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 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 5명을 감금했으며,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A 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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