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우조선해양, 악재 털었다…1조 규모 국제소송 종결

입력 2022-10-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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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 규모의 국제소송을 종결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최대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자사를 상대로 공정 지연과 공사 미 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인펙스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인펙스는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 생산 준비가 지연된 것은 물론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대우조선의 납기 지연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조선 측에 9억7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인펙스가 주장한 건 호주에 현장에 설치된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다. 대우조선이 납기지연, 공사 미 완료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는 입장이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인펙스 측이 계약을 벗어난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서며 수년의 긴 중재를 예견했었다. 하지만 결국 ICC의 본격적인 중재가 시작된 이후 양측은 물밑 합의에 나섰고, 결국 이날 대우조선 측이 ICC로부터 ‘중재 종결 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3월 인펙스와 FPSO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5년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서 주요 설비를 만든 뒤 2017년 7월 배에 싣고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펙스 쪽에 인도됐다.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따로 줄 수 없다면서도 "지난 9월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인도했다"며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해서 종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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