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먹튀한 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

입력 2022-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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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7.5억 달해...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高價)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쇼핑몰 업체 '사크라스트라다'에 폐쇄조치(임시중지명령)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전부 중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000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최소 7억5000만 원(601건)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사무실이나 상주 직원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정품이고 소비자에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 게시된 상품들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쇼핑몰에 표시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로 연결됐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홍콩에 있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 민원 급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 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자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꿨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6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 또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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