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입력 2022-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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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강남골목시장에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그동안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시장 활성화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던 소규모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선제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또 지난해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조직화 지원, 개별 점포 컨설팅, 각종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를 지원해 내부 기틀을 다져왔다. 그 결과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업비는 시장당 4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해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올해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단계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강남골목시장과 영림시장 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설명회, 정기총회 개최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선행요건인 상인 자생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상인회 등록을 위한 행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기존의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에도 한창이다. 민선 7기 난곡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우림시장 일대 상권에 2023년까지 최대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1기 생활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선정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경쟁력 있는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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