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입력 2022-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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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뉴시스)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달 근로자와 함께 같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여기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가 혜택 대상이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또는 예술인도 혜택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곡성군, 영천시, 김천시 등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최장 5년)를 지원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소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을 포함해 최대 10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와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90%를 최장 1년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은 충청남도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90%를 최장 1년 간 지원해주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특고와 예술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90%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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