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입력 2022-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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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 의무는 대차 후 90일이 넘었을 때만 생기는데, 이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는 것”이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핵심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라며 “(7월에 나온 대책으로는) 대차잔고 보유를 90일로 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은 충분히 (세력이) 작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고발만 하지 말고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환사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결합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검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불법적 내용이 확인되면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90일 관련 한도 자체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90일로 둔 것”이라며 “효과는 시행 이후 모양이 나올 테니 검사 결과와 결합해서 개선 여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허위 정보 실시간 확인과 전환사채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강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제도 개선이 반영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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