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입력 2022-10-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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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상향” 공식 제안
김성환 “합리적 대안 찾아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류성걸(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i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을 60%에서 70%로 상향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9월 19일 이 자리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검토해 행안부에 송부하는 10월 20까지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다”며 “이제 그 시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계속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어 “금년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8월 2일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9월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이 합의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상기하며 “지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이 10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가 기재위에 상정된 안건들이 많다. 여당이 제안한 것도, 우리당이 제안한 것도 있다”며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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