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이 의심될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입력 2022-10-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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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이나 기관 사칭 피싱. 친구 미등록 해외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면 메시지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카카오는 ‘기관공식 메시지 인증’ ‘해외발신자 주의표시’ ‘국내발신자 주의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1419개)·공공기관(1689개) 등에서 전송한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뱃지)를 표시해 기관 사칭 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입한 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 가입을 위해 실시한 본인인증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과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ㆍ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유행 중인 메신저 피싱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 휴대전화 통지, 현재 보유 중인 휴대전화 현황 조회, 신규 가입 차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이 제공 중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보유 중인 금융회사 계좌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시 대출, 신규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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