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입력 2022-10-03 14: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관리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화학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3-1형사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만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 및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이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해 지난 2019년 8월 안성시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위험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소방관이 진압 작업 중에 순직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