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쌀 의무 매입하면…2030년 1조4000억 원 예산 필요

입력 2022-10-03 15:24수정 2022-10-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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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영향분석 결과 발표…2030년까지 연평균 46.8만 톤 초과 전망

농경연, 영향분석 결과 발표
2030년까지 초과생산량 64.1 톤 전망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농민들이 청주 상당공원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정안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쌀의 과잉 생산으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매입)가 의무화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쌀 값이 폭락하자 지난달 15일 시장격리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올해 385만7000톤에서 2030년에는 386만톤으로 소폭 늘어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54.4㎏에서 45.5㎏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은 올해 24만8000톤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64만10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소비 급감에도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 쌀 의무 매입을 해줄 경우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재배면적도 줄어드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농경연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소폭이 둔화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초과생산량이 132.6%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다라 쌀 시장격리 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5559억 원에서 2026년에는 두 배인 1조808억 원, 2030년에는 1조4042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농경연 관계자는 "풍작에 따른 과잉 발생, 민간 재고 누적에 따른 급격한 쌀 가격 하락에는 시장격리 등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지만 재배면적 감축 노력 등이 빠진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쌀 수급 전망과 앞으로 재정 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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