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국회상임위에 구성하는 기구다. 다수당인 제1교섭단체 3명과 제1 교섭단체 비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 논의를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의원이 제1 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할당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 2의 결정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며 "국민 보기에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애초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던 회의는 여야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1시간 44분가량 늦춰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당의 안건조정위 요구 에 대한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개의 이후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8개 법안을 직권 상정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이견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