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입력 2022-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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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한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Q.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2000만 원 단위의 부과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 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가 절반을 웃도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발생하기 때문이다.

Q. 1가구 1주택자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Q. 개시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는?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크고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

Q. 이번 재건축 부담금 개선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단지는?

7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개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38곳에서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보면 32개 단지 중 약 65%인 24곳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Q.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

기존 부담금 예정액이 5000만 원인 지방 A단지의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를 적용하면 4250만 원이 감면되고 개시 시점 조정까지 적용하면 30만 원이 추가 감면돼 720만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 장기보유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한 만큼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360만 원만 내면 된다.

Q. 장기보유 감면의 경우 1주택자 또는 10년 거주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준공 시점에 무조건 1주택자여야 하며, 준공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10년간 보유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간에 지방의 소액 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Q. 면제기준, 보유 기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에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다른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다른 부가세, 다른 재산 관련 세제를 보게 되면 저희 부담금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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