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입력 2022-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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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송통신대(방통대)와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통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으로 그동안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했던 방통대와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지만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법 통과로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지면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원격 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제 사이버대학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년제 사이버대학에도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서다. 사이버대학에서 2년을 공부해 전문학사 학위를 딴 뒤 2년짜리 전공 심화 과정을 추가로 들으면 4년제 학위가 나오는 ‘2+2’ 방식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전문대학에서만 이런 방식의 학위 취득이 가능했다.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19개교 중 2년제는 2곳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각종 학교도 경비 지출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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