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 7% 밑돌아

입력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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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이 7% 미만을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 9.7%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정정요구 비율이란 해당 연도 제출 증권서 중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의 비율이다. 금감원은 2020년 정정요구 비율이 급증한 데에 대해 개인 투자자 유입 급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2017~2021년 중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모두 2680건으로 정정요구는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이었다. 정정요구의 종류를 보면 거래 절차가 복잡한 합병 등은 36.2%(5년 평균)를 기록했다. 이외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8%, 채권 증권신고서는 0.8%였다.

또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방식별로 보면 주관사인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 비율은 32.6%였다.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비율은 0.9%였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3%, 코스닥이 29.1%였다.

정정요구 사유는 주로 신규사업, 지배구조 관련 위험 등 투자 위험에서 주로 기인했다. 주식과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 위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투자 위험 관련 사항이 72.2%였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는 투자 위험은 24.3%였으나 합병의 목적, 형태, 일정 등이 28.2%로 가장 컸다. 합병가액 산출근거도 25.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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