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8개 생명 보험 어떻게 됐나…이진호 "친형이 해지 안 해준 상태"

입력 2022-09-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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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52)이 친형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일부 해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의 친형이 아직 보험을 헤지해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현재 해지된 것은 4개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 ‘메디아붐’으로 계약한 보험이다.

이진호는 “이는 법인 이름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메디아붐’이기 때문에 형과 형수, 임원으로 등록된 조카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가 됐다”라며 해지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형 부부가 직접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진호는 “최근 박수홍 측 관계자에게 보험 변동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더라”라며 여전히 친형 부부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2018년 5월부터 매달 1,014,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10년의 납입기간 동안 54개월을 납입한 상태다.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이진호는 추측했다.

▲유튜버 이진호. (출처=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캡처)

그러면서 이진호는 “이 보험료는 박수홍이 번 돈으로 낸 것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될 거다. 박수홍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등으로 친형을 고소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정황이 발견되며 피해 금액은 116억으로 늘어났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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