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입력 2022-09-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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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13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 씨는 동생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 씨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1991년 데뷔한 박수홍 씨가 지난 30여년 간 벌어들인 돈 가운에 형이 10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박수홍 씨는 소녈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논란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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