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입력 2022-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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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중견,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했다.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시장경제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정의당은 이튿날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에서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해당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50일이 넘는 파업과 한 달여간의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야권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입법화를 막기 위한 중견·중소기업계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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