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30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으로 본다.
개정안은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공정거래래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산정에 포함시켰다.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산정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최대 10%)으로 나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